상담소 2008.08.18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산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면'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직기간  2006년 11월 1일 ~ 2008년 6월 30일(1년8개월)에 대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및 수당문제를 처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 기준)
* 06.11.01 ~ 06.12.30 (2개월의 기간) : 07.1.에 10일*(2개월/12개월) = 2일의 연차휴가를 07.12.31.까지 1년간 부여하되,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08.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함.
* 07.01.01 ~ 07.12.30 (1년의 기간) : 08.1.에 10일의 연차휴가를 083.12.31.까지 1년간 부여하되,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08.7.1.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함.
* 08.01~08 ~ 08.6.30 ( 6개월 ) :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보상이 없음.

2. 따라서 귀하가 미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2008.1.1.에 수령했어야할 2일분의 연차수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연차수당은 20080.1.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2일분의 연차수당액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액 = 2008.1.1.에 수령했어야 할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모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
>근데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 억울합니다. -
>
>======== 아 래 =======
>
>1. 입사일 : 2006년 11월 1일 ~ 2008년 6월 30일 ( 1년 8개월 )
>
>2. 내용
>
>   (1) ( 월급: 2,370,000 ) 연봉제 - 2008년 부터 ( 이전은 월급제 )
>
>   (2) 2007년 말에 연차수당 지급받음 ( 약 105만원 : 계산은 잘모름 )
>
>       그렇지만 . 07년도에 월차를 주었기 때문에 . 다소 연차금액이 적다고 함
>
>       ( 월차는 받았는지 . 모름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
>
>    (3) 그리고 . 1년치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았다 하더라도 . 8개월에 대한것은
>
>        퇴직시 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        ( 연봉제라서 . 연차금액이 커졌습니다. : 약 13만원정도 ( 개당 ) -- ?
>
>3.문의
>
>  (1) 06.11.01 ~ 06.12.30 ( 2개월)
>      07.01.01 ~ 07.12.30 ( 1년치 지급받음 )
>      08.01~08 ~ 08.6.30 ( 6개월 )
>
>      따라서 . 6월말 퇴사하구. 7월에 퇴직금 정산을 하였는데..
>
>      왜 8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이 없는 것 입니까..( 계산해서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
>
> 같은 그룹사에서는 . 개월수 계산해서 정산하던데요..?
>
> 그렇지만 . 회사에서는 못준다고 합니다. ( 원래부터 돈에 관해서는 애기를 안합니다. )
>
> 회사에서도 . 명확하게 답변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못준다고만 합니다.
>
> 1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 확인 홰 보니까 ...줘야 한다는거 같은데...?)
>
>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08.08.17 882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무기계약 전환이후 ... 2008.08.22 1301
답변을 안해주시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 연차수당 ) 2008.08.17 741
☞답변을 안해주시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 연차수당 ) 2008.08.18 918
연차수당 1 2008.08.16 794
☞연차수당 (연차휴가를 휴일에 사용토록 한다??) 2008.08.21 1092
법원의 퇴직금청구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08.16 1394
☞법원의 퇴직금청구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08.21 1174
월급직 잔업수당 지급 및 계산 1 2008.08.16 2135
☞월급직 잔업수당 지급 및 계산 1 2008.08.21 5138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1 2008.08.15 1120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2008.08.21 1723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08.08.15 1436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8.08.21 920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2008.08.14 1094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포괄임금계약의 적정성) 2008.08.21 1741
주 40시간 시행 후 급여 산정 2008.08.14 1138
☞주 40시간 시행 후 급여 산정 2008.08.21 1045
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 2008.08.14 727
☞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 2008.08.21 707
Board Pagination Prev 1 ...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