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교통보조비 명칭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구체적인 성격이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추가근로(평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 평일의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일 10시간근무한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시간분 당연분임금100%)+(2시간의연장근로에 대한 2시간분 가산임금50%)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인 경우,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미달하는 액수로써 회사자체 방식의 연장근로수당(귀하가 말씀하신 교통보조지)이 지급된다면 이는 법 이하의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기준방법이 위 법적방법과는 다르지만 그 액수가 위 법적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여외에 근로제공의 댓가로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족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교대수당이나 능력급여의 경우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기준 및 예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교통보조비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
>2.
>연봉제 직원은 평일이나 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근무시
>교통보조비를 시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시간 이외 근로는
>즉, 잔업에 따른 보상은
>통상임금기준의 시간당 50%를 가산한 금액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신입사원에서 대리까지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교통보조비만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예)2시간 1만원, 4시간 1.5만원
>
>3.
>시간외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50% 가산하여야 하나
>기본급 기준으로 50%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월급제 직원기준으로 기본급외에 교대수당이 있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기본급의 30%정도 금액
>교대수당 = 교대수당+가족수당+능력급
>연봉제 직원은 교대수당 제외한 능력급으로 지급
>즉, 통상임금 = 기본급 + 교대수당 또는 기본급+능력급
>이 맞지 않을까요?
1. 임금은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교통보조비 명칭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구체적인 성격이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추가근로(평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 평일의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일 10시간근무한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시간분 당연분임금100%)+(2시간의연장근로에 대한 2시간분 가산임금50%)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인 경우,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미달하는 액수로써 회사자체 방식의 연장근로수당(귀하가 말씀하신 교통보조지)이 지급된다면 이는 법 이하의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기준방법이 위 법적방법과는 다르지만 그 액수가 위 법적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여외에 근로제공의 댓가로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족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교대수당이나 능력급여의 경우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기준 및 예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교통보조비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
>2.
>연봉제 직원은 평일이나 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근무시
>교통보조비를 시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시간 이외 근로는
>즉, 잔업에 따른 보상은
>통상임금기준의 시간당 50%를 가산한 금액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신입사원에서 대리까지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교통보조비만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예)2시간 1만원, 4시간 1.5만원
>
>3.
>시간외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50% 가산하여야 하나
>기본급 기준으로 50%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월급제 직원기준으로 기본급외에 교대수당이 있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기본급의 30%정도 금액
>교대수당 = 교대수당+가족수당+능력급
>연봉제 직원은 교대수당 제외한 능력급으로 지급
>즉, 통상임금 = 기본급 + 교대수당 또는 기본급+능력급
>이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