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gon 2008.08.09 11:41
1.
교통보조비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2.
연봉제 직원은 평일이나 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근무시
교통보조비를 시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시간 이외 근로는
즉, 잔업에 따른 보상은
통상임금기준의 시간당 50%를 가산한 금액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신입사원에서 대리까지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교통보조비만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예)2시간 1만원, 4시간 1.5만원

3.
시간외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50% 가산하여야 하나
기본급 기준으로 50%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월급제 직원기준으로 기본급외에 교대수당이 있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기본급의 30%정도 금액
교대수당 = 교대수당+가족수당+능력급
연봉제 직원은 교대수당 제외한 능력급으로 지급
즉, 통상임금 = 기본급 + 교대수당 또는 기본급+능력급
이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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