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파악이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 종전회사에서의 입사일 및 퇴직일 : 2005.4.1~2007.12.31 / 퇴직시 실업급여 미수령
* 현재회사 입사일 : 2008.6.1 / 휴직개시일 : 2008.9.1 / 출산예정일 : 2008.12.15 / 출산휴가종료후 복직예정일 : 2009.2.1

1. 출산휴가(출산일전후 90일간)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최대한 앞당겨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휴가를 최대한 앞당겨 사용하고, 출산후휴가를 짧게 사용한다면 출산예정일이 2008.12.15.이므로 법정출산휴가기간은 2008.11.1.~2009.1.31.이므로 이기간중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위 기간이외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출산휴가개시후 60일간의 기간(2008.11.1.~12.31)에 대해서는 비록 휴직중이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타의 무급휴직기간(2008.9.1.~10.31.)은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6.1.~8.31. 및 11.1.~12.31.)은 180일에 미달하는데 이러한 경우, 종전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휴직을 이유로한 기준기간연장을 활용하시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여부를 따지므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원칙상 현재 회사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자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2002.07.29, 평정 68240-113 )
[내용]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기 이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시]고용보험법 제 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의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허용을 하였다면 이 역시 동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규정의 의거 지급요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함이 타당한 것임.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

** 상기답변내용중 날짜는 편의적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날짜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하루이틀 틀려질 수 있으므로 날짜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 9개월 근무하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다음, 한달후에 퇴사하고 집에서 첫애를 돌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었기에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직장은 올해 4월 중순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직장사정에 의해 약 2개월이 늦은 6월 11일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둘째아이 임신한 지 3개월정도 되었을시기죠 - 하지만 직장사정으로 당분간 인원을 감축해야 한답니다. 직장에서는 임신한 줄 알고두 제가 필요해서 고용했는데,어차피 제가 출산때문에 휴가를 쓰니까 일찌감치 쉬는 게 어떻겠냐고여... 사정 모르는 것두 아니구 제게 필요한 조치는 얼마든지 해 주겠다고 합니다. 출산후 복직을 원하면 것두 해준다고 합니다. 당분간 직장사정때문에 6개월 정도는 긴축을 해야 한다고 하니... 저두, 약간 조산기가 있어 그냥 수긍하려고 하는데... - 당분간 개인적인 무급휴가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 이 경우, 저는 출산휴가를 받음과 동시에 고용보험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여? 출산예정일은 올해 12월 9일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후 복직한다음 1년을 채우면 육아휴직및 급여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급휴가기간 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여? ( 고용보험료두 사업주와 제가 모두 내야하나여?)
>이일 때문에 요즘 머리가 복잡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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