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oby 2008.08.10 01:44
이전 직장에서 1년 9개월 근무하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다음, 한달후에 퇴사하고 집에서 첫애를 돌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었기에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직장은 올해 4월 중순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직장사정에 의해 약 2개월이 늦은 6월 11일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둘째아이 임신한 지 3개월정도 되었을시기죠 - 하지만 직장사정으로 당분간 인원을 감축해야 한답니다. 직장에서는 임신한 줄 알고두 제가 필요해서 고용했는데,어차피 제가 출산때문에 휴가를 쓰니까 일찌감치 쉬는 게 어떻겠냐고여... 사정 모르는 것두 아니구 제게 필요한 조치는 얼마든지 해 주겠다고 합니다. 출산후 복직을 원하면 것두 해준다고 합니다. 당분간 직장사정때문에 6개월 정도는 긴축을 해야 한다고 하니... 저두, 약간 조산기가 있어 그냥 수긍하려고 하는데... - 당분간 개인적인 무급휴가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 이 경우, 저는 출산휴가를 받음과 동시에 고용보험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여? 출산예정일은 올해 12월 9일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후 복직한다음 1년을 채우면 육아휴직및 급여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급휴가기간 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여? ( 고용보험료두 사업주와 제가 모두 내야하나여?)
이일 때문에 요즘 머리가 복잡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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