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8 2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스니다.
1,360,000/209시간 = 6,507원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수 : 15시간(평일5시간+토9시간+일1시간)
1주간의 연장근로수당 : (4시간*6507원*1.25)+(11시간*6507원*1.5)=32535+107365=139900원
1월평균주수 : 4.345 주
1월평균 연장근로수당 : 139900원*4.345주 = 607865원 (1)
1주휴일근로수당 : 9시간*6507원*1.5 = 87844원
1월평균휴일근로수당 : 87844원*4,345주 = 381682원 (2)

따라서 1월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갈음할 수 있는 이른바 포괄수당은 (1)+(2)의 합계액인 98만원 정도가 합당한 수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무더운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식장에 근무하는데요
>종업원은 총43명입니다
>2008년7월1일부터 주40시간근무가 해당 되는 업체 인데
>월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연봉 24,000,000
> 월급여 2백만원입니다
>기본급 1,360,000 /포괄수당340,000 차량20만원 식대10만원으로급여명세서가
>나옵니다
>연봉계약시 포괄수당(연장,야간 휴일)포함해서 나오는데요
>월_금요일까지 1시간연장 토 9시간 일 9시간 연장하는대
>아무리봐도 포괄수당이 더 적게 나오는것 같아서요
>월차 보건도 없이 이게 노동법 위반인가요
>예시를 해주셔서 5일근무에따른 해석 부탁드립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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