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6 0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3일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휴가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그렇게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금요일에 개시하면 금요일부터 시작하여 휴일 또는 휴무일(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하여 3일간의 기간이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배우자출산휴가기간중에 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는 경우, 휴일 또는 휴무일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거나, 또는 '휴일 또는 휴무일은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금요일,월요일,화요일을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년부터는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가 3일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산후 1개월이내에 사용가능하며
>3일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내부에서
>조율을 하면 3일을 필요한 날에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아래 두가지 경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출산휴가를 3일 연달아 사용해야 인정되는 경우...
>     금요일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토, 일요일까지
>     휴가일수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님 토, 일요일은 법정휴일이니
>     월, 화요일 까지를 휴가로 인정되는가?
>
>  2. 회사 내부 조정으로 출산휴가를 1개월내 필요한 날짜에 3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금요일과 그 다음 평일 중 2일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
>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외취업을 했다가 그 과정에서 생긴일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 2008.08.25 1118
실업급여와 관련해 문의를 드립니다.. 2008.08.20 1171
☞실업급여와 관련해 문의를 드립니다..(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한 ... 2008.08.22 4376
아웃소싱업체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8.08.20 3410
☞아웃소싱업체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업무내용의 변경에 ... 2008.08.22 4796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전직원 해고 후 유령 설립 법인을 이용하... 2008.08.20 968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전직원 해고 후 유령 설립 법인을 이용... 2008.08.22 932
근속 1년 미만자의 퇴직금.. 1 2008.08.20 1905
☞근속 1년 미만자의 퇴직금.. (사규에 의거하여 1년미만자에 대한... 2008.08.22 2362
야간연장수당 계산방법 2008.08.20 2660
☞야간연장수당 계산방법 (1일 12시간 매일 야간근로시 각종 임금... 2008.08.22 2978
산재기간내 상여금지급여부 2008.08.20 2118
☞산재기간내 상여금지급여부 (요양기간중 상여금) 2008.08.22 7876
노동전문변호사님을 추천부탁드립니다 1 2008.08.19 2194
☞노동전문변호사님을 추천부탁드립니다 2008.08.22 3228
상사의 인격 모독과 막말 2008.08.19 2532
☞상사의 인격 모독과 막말 (모욕죄) 2008.08.22 6906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급합니다!!!!ㅜㅜ) 2008.08.19 1179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구직활동중 임시취업하였거나 소득이 ... 2008.08.22 6443
주 40시간제 관련 질문 입니다. 2008.08.19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240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