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6 0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책수당이란,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의 의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에 따른 수당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본다면 시간외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 업무'란,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휴가 등)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경영자의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직급을 가진자에 불과하다면 직책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직책수당이 있을시 시간외수단은 제외인지요>?
>"반장급 주임~대리 생산직 사원이 작업보고서 지시서 입력,생산성분석 등데이터 관리를 하느라
>퇴근후 입력 하느라 직책수당 명목으로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업무가 많아 야근및 특근으로 생산업무를 했을때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직책수당을 받으므로 신청 불가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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