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해당합니다. 아울러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년미만 근무중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고용한 근로자가 2명인것 같은데, 이러하다면, 퇴직금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채용장려금제도에는 이른바 '감원방지기간'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에는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만 해당하므로 만약 채용후 12개월이내의 기간중에 고용조정(해고,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회사측의 인위적인 퇴직조치)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한다면 기왕에 수령한 채용장려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생긴지 이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직원은 두명인데 그 중 한명이 업무능력이 안되서 몇번이나 주의를 줬지만 발전할 기미가 없어서 이번에 퇴직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 이 직원은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하며 사무실에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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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해당합니다. 아울러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년미만 근무중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고용한 근로자가 2명인것 같은데, 이러하다면, 퇴직금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채용장려금제도에는 이른바 '감원방지기간'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에는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만 해당하므로 만약 채용후 12개월이내의 기간중에 고용조정(해고,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회사측의 인위적인 퇴직조치)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한다면 기왕에 수령한 채용장려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생긴지 이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직원은 두명인데 그 중 한명이 업무능력이 안되서 몇번이나 주의를 줬지만 발전할 기미가 없어서 이번에 퇴직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 이 직원은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하며 사무실에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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