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2008.7.1.기준 20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2. 주40시간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근로시간이며,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1주12시간(단,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최초의 3년간은 1주 16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합산한 1주간의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단,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최초의 3년간은 1주 56시간)입니다. 즉, 1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주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매일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보통 30시간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1일6시간*5일=30)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비록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합니다.

3. 주40시간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라는 것이 적용됩니다.(주44시간사업장-2008.7.1.기준 20인미만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수당으로 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1월간의 연장근로시간이 40시간, 휴일근로시간이 16시간,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 연장근로보상휴가일수 = 40시간 * 1.5 = 60시간 (단,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적용가능합니다.)
* 휴일근로보상휴가일수 = 16시간 * 1.5 = 24시간
* 야간근로보상휴가일수 = 20시간 * 0.5 = 10시간   총 합계 = 84시간
* 방법1) 80시간분은 휴가를 부여(8시간*10일)하고, 4시간분은 수당으로 보상
* 방법2) 40시간분은 휴가를 부여(8시간*5일)하고, 44시간분은 수당으로 보상

4.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기간중의 임금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처리하는 것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야간근로 등에 있어서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였는데 만약,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월 160시간내에서 근로한 시간만큼 대체휴무로 갈음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일일근로시간이 14시간이 넘으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일일 8시간외의 6시간의 근로시간을 임금지급이 아닌 대체휴무로 갈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2. 휴직시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인지, 평균임금을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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