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근로 등에 있어서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였는데 만약,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월 160시간내에서 근로한 시간만큼 대체휴무로 갈음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일근로시간이 14시간이 넘으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일일 8시간외의 6시간의 근로시간을 임금지급이 아닌 대체휴무로 갈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휴직시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인지, 평균임금을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일근로시간이 14시간이 넘으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일일 8시간외의 6시간의 근로시간을 임금지급이 아닌 대체휴무로 갈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휴직시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인지, 평균임금을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