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4 0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만근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월차수당과 유사한 개념으로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만근)하는 경우, 개근장려 및 성실근로장려 차원에서 1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한도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수)에 대한 보상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즉, 연장,야간 등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1일 8시간분의 임금(6,016원*8시간)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만근수당이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휴가를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당액의 산정 역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만, 월차휴가(또는 월차수당)에 준하여 판단한다면 위와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근무기간 : (08.06.02~08.08.08 / 2개월 만근)
>
>2) 근로시간 : 새벽 04:00 ~ 오전 12:00(8시간)
>              - 야간근로시간 발생
>
>3) 시급     : 6,016원
>
>
>- 만근수당 지급내역 산정 -
>
>6,016(시급)*8(시간) = 48,130원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
>여기에 야간근로시간(04:00~06:00)을 포함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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