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전월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업체입니다.
아직까지 다음의 문제로 취업규칙을 주40시간제에 맞게 개정을 하지못하여
고심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1. 현 당사의 근로시간(주44시간제)
가.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 7개월
월 - 금 : 08:30-17:30 (8시간)
토요일 : 08:30-13:00 (4.5시간) 총 44.5시간 근로
나.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 - 5개월
월 - 금 : 09:00-17:00 (7시간)
토요일 : 09:00-13:00 (4시간) 총 39시간 근로
2. 개정 취업규칙(안)
연중 월 - 금 : 09:00 - 17:00 (7시간)
토요 일 : 09:00 - 14:00(5시간) 총 40시간 근로
[질의] 위 1항에 의하여 현재 근로 중에 있으며 이를 제 2항으로 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조건 저하가 되는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문제로 정리를 못하고 있아오니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전월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업체입니다.
아직까지 다음의 문제로 취업규칙을 주40시간제에 맞게 개정을 하지못하여
고심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1. 현 당사의 근로시간(주44시간제)
가.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 7개월
월 - 금 : 08:30-17:30 (8시간)
토요일 : 08:30-13:00 (4.5시간) 총 44.5시간 근로
나.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 - 5개월
월 - 금 : 09:00-17:00 (7시간)
토요일 : 09:00-13:00 (4시간) 총 39시간 근로
2. 개정 취업규칙(안)
연중 월 - 금 : 09:00 - 17:00 (7시간)
토요 일 : 09:00 - 14:00(5시간) 총 40시간 근로
[질의] 위 1항에 의하여 현재 근로 중에 있으며 이를 제 2항으로 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조건 저하가 되는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문제로 정리를 못하고 있아오니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