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90109 2008.08.12 11:09
안녕하세요
신설회사에서 출산휴가가 처음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규규정이
연봉의 16등분하여, 월급여로 1/12을 12번, 상여금으로 분기별 1/12을 지급.
통상임금은 연봉의 1/12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연봉이 16,000,000일 경우
월급여가 1,000,000(16,000,000/16)이고,
한달 통상임금은 1,333,333(16,000,000/12)
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보다 통상임금이 낮은데, 저희에서 계산을 하니 통상임금이 많이 높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사규규정이 잘못된건가요?

회사에서 60일의 유급휴가 발생으로 임금 지급시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월급여로 지급을 해도 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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