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설회사에서 출산휴가가 처음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규규정이
연봉의 16등분하여, 월급여로 1/12을 12번, 상여금으로 분기별 1/12을 지급.
통상임금은 연봉의 1/12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연봉이 16,000,000일 경우
월급여가 1,000,000(16,000,000/16)이고,
한달 통상임금은 1,333,333(16,000,000/12)
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보다 통상임금이 낮은데, 저희에서 계산을 하니 통상임금이 많이 높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사규규정이 잘못된건가요?
회사에서 60일의 유급휴가 발생으로 임금 지급시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월급여로 지급을 해도 되니요?
신설회사에서 출산휴가가 처음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규규정이
연봉의 16등분하여, 월급여로 1/12을 12번, 상여금으로 분기별 1/12을 지급.
통상임금은 연봉의 1/12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연봉이 16,000,000일 경우
월급여가 1,000,000(16,000,000/16)이고,
한달 통상임금은 1,333,333(16,000,000/12)
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보다 통상임금이 낮은데, 저희에서 계산을 하니 통상임금이 많이 높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사규규정이 잘못된건가요?
회사에서 60일의 유급휴가 발생으로 임금 지급시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월급여로 지급을 해도 되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