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약정,약속한 사항을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당사자와 타인의 진술을 인정할지 말지는 근로감독관 또는 검사나 판사의 재량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관계자와 임금을 당초 얼마로 정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는 대화를 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해둔다면 타인의 진술보다는 신뢰있는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43

2. 퇴사처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고용보험등 사회보험관계의 자격상실처리가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회사가 해주지 않더라도 각기관(해당 고용지원센터 및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에 연락하시면 해당기관에서 회사에 사직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해드립니다.

3. 임금 미지급 여부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되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입건처리됩니다. 이경우 검찰에서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요구하시고 이를 가지고 법원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셔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체불임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처남이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에 2007년 3월에 입사를 하였으나
>정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것은 5월4일인데 한 300백정도만 받고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못하여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월급액을 친구와 서로 말로만 하여 뭐로 증명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007년 7월부터 250만원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받기로 하였는데 노동부에는 급여를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100만원으로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어떤 방법이 있나요?
>
>그리고 제가 7월9일 이후에 안나가고 퇴사 처리하라고 했는데 아직 퇴사처리가 안된것 같은데 다른곳에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리고 임금을 지불안하면 형사건으로 검찰로 넘겨진다고 하는데 만약 사법처리를 받고나면 밀린 임금도 같이 소멸이 되는건가요?
>
>법인이라 사장 개인제산에 압류도 불가능하고 법인에는 돈도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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