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6 0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도급계약(또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빌어 회사로부터 특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고 회사에서 지정하는 특정업무,고정적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고정급(또는 능률급,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와의 계약형식이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 형태로 되어 있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사회보험관계에서 사업장소속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귀하의 퇴직금문제를 노동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잘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점등을 이유로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외형적 성격은 퇴직금청구소송이 되겠지만, 실질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1991.12.13, 대법 91다 24250 )
【요 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
>저는 2002년 10월에 입사해서 2008년 8월말일자로 퇴사할려고 합니다.
>
>저희 경우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출근퇴근시간(8:30~7:00)이 정해져 있고, 월급제(본사:75만원,본부장개별지급:75만원)로 6년동안 다녔습니다.
>본부장님 명세서에 비서수당이라고 공제항목에 속해서 내역에 나옵니다.
>본부장님 또한 자유직업소득자로 분유되어 있고요
>월급은 매월 24일 제 통장에 화사명으로 75만원씩 입금됩니다.
>나머지는 본부장님이 개별로 주시는겁니다.
>
>담당업무는 판매직원 관리 본부의 비서로 일반사무직입니다.
>(본부관련 업무 및 본사에서 지시하는 업무 또한 같이 하고 있음)
>회사에서 업무계약 사실 확인원을 확인해봐도 위임업무는 비서로 나옵니다.
>
>그러나 처음에 입사할때 퇴직금, 4대보험이 안된다고 이미 알고 입사는 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방법 또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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