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1 1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2)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된 거소지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3)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1)에 대해서는 청첩장이나 예식장사용영수증 등 2)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의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변동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은 쉽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2. 따라서 회사측 담당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할 때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시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결혼으로 인해 거소지를 이전함으로 인한 통근곤란(포항에서 청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해 달라 당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퇴직사유에 단순히 '결혼으로 인한 퇴직' 또는 '자발적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회사측의 신고사항이 사실이 아님을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입증해야 하고, 회사가 다시 이직확인서를 정정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은 주된 생활지(청원)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포항에 살고있는데 10월 결혼을 하여 청원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고용안정센터에 전화상담을 하니 어떤분은 된다 어떤분은 안된다라고 하셔서 헷갈리네요
>아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사실증명은 포항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청원에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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