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법정휴일)이지만, 기타의 날들을 휴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방침,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임의휴일)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제헌절(7.17.)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제외하고자 한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2. 노조는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집단적의사표시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휴급휴일에서 제헌절 제외)에 관한 위임하였다면 그 한도내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불이익 개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색은 해 보았으나 명쾌한 해답을 구할 수가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
>금년부터 제헌절이 휴일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의 휴일 및 휴가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회사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
>제18조(휴일) ①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 1.일요일(주휴일)
> 2.국경일 3.1절(3. 1) 광복절( 8.15)
> 제헌절(7.17) 개천절(10. 3)
>
>상기 사항중 제헌절을 빼고 개정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요.
>그리고 회사 인원은 사장 포함 50명 입니다.
>
>노사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주40시간 근무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 조건에서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일(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법정휴일)이지만, 기타의 날들을 휴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방침,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임의휴일)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제헌절(7.17.)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제외하고자 한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2. 노조는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집단적의사표시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휴급휴일에서 제헌절 제외)에 관한 위임하였다면 그 한도내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불이익 개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색은 해 보았으나 명쾌한 해답을 구할 수가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
>금년부터 제헌절이 휴일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의 휴일 및 휴가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회사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
>제18조(휴일) ①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 1.일요일(주휴일)
> 2.국경일 3.1절(3. 1) 광복절( 8.15)
> 제헌절(7.17) 개천절(10. 3)
>
>상기 사항중 제헌절을 빼고 개정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요.
>그리고 회사 인원은 사장 포함 50명 입니다.
>
>노사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주40시간 근무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 조건에서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