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색은 해 보았으나 명쾌한 해답을 구할 수가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부터 제헌절이 휴일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의 휴일 및 휴가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회사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제18조(휴일) ①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일요일(주휴일)
2.국경일 3.1절(3. 1) 광복절( 8.15)
제헌절(7.17) 개천절(10. 3)
상기 사항중 제헌절을 빼고 개정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요.
그리고 회사 인원은 사장 포함 50명 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주40시간 근무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에서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금년부터 제헌절이 휴일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의 휴일 및 휴가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회사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제18조(휴일) ①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일요일(주휴일)
2.국경일 3.1절(3. 1) 광복절( 8.15)
제헌절(7.17) 개천절(10. 3)
상기 사항중 제헌절을 빼고 개정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요.
그리고 회사 인원은 사장 포함 50명 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주40시간 근무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에서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