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교대제근로패턴이 3조3교대, 1주5일근무패턴으로 보입니다.
소개하신 근무패턴의 경우, 1일8시간, 1주40시간 근무하는 방식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만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09시 ~ 18시 근무조 : 야간근로수당 미발생
* 17시 ~ 02시 근무조 : 22시~02시의 야간근로(4시간)에 대해 4시간*통상시급*50%
* 01시 ~ 10시 근무조 : 01시~06시의 야간근로(4시간)에 대해 4시간*통상임금*50% (단, 이경우 휴게시간이 05시~06시까지 1시간부여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주 40시간제를 합니다. 월부터 금까지 근무, 토일은 쉬지요
>
>그런데 3교대 근무를 합니다.
>
>09시 ~ 18시 : 8시간 (1시간 휴식)
>17시 ~ 02시 : 8시간 (1시간 휴식)
>01시 ~ 10시 : 8시간 (1시간 휴식)
>
>이렇게 주간 단위로 돌아가지요?
>
>그럼 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은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
>2008년 8월을 근무하였을 경우,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의 교대제근로패턴이 3조3교대, 1주5일근무패턴으로 보입니다.
소개하신 근무패턴의 경우, 1일8시간, 1주40시간 근무하는 방식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만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09시 ~ 18시 근무조 : 야간근로수당 미발생
* 17시 ~ 02시 근무조 : 22시~02시의 야간근로(4시간)에 대해 4시간*통상시급*50%
* 01시 ~ 10시 근무조 : 01시~06시의 야간근로(4시간)에 대해 4시간*통상임금*50% (단, 이경우 휴게시간이 05시~06시까지 1시간부여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주 40시간제를 합니다. 월부터 금까지 근무, 토일은 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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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교대 근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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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 18시 : 8시간 (1시간 휴식)
>17시 ~ 02시 : 8시간 (1시간 휴식)
>01시 ~ 10시 : 8시간 (1시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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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간 단위로 돌아가지요?
>
>그럼 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은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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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을 근무하였을 경우,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