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1 2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줄어드는 기준근로시간 4시간분에 대해서는 이를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임금총액 및 시간급통상임금에 대한 임금보전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2.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우 휴일근로(특근)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월~목까지 매일 1시간) : 4시간 * 1.25
* 1주최초의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목요일 1시간+토요일7시간) : 8시간 *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조언 요청드립니다. 노무사를 찾아가려니 부담이 되어서요.
>
> 주 44시간 근무시 급여 체제 <기존 시행 분>
> 월~금 08시 ~ 18시 근무
>  토   08시 ~ 16시 근무
> 통상임금   기본급 : 70%
>            생산복지 수당 : 15%
> 기타 수당  고정초과 : 15%  (월~금 일일1시간 초과, 토요일 3시간 고정초과근무)
>            잔업 : 평일 9시간 초과 근무 토 7시간 초과 근무분시급(통상임금 / 226) * 1.5
>            심야 : 22시~ 06시 근무시간 시급 * 0.5
>            특근 : 시급 * 1.5
>            특근 심야 : 시급 * 0.5
>
>  주 40시간 근무시
> 토요일 근무에 대해 기존에 오전 4시간 근무 후 오후 3시간 근무에 대해 고정 초과 수당을 지급 하였으므로 미근무시 차감해야 되는게 아닌지?
> 토요일 근무시 특근 및 고정 초과 수당의 지급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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