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ing24 2008.08.14 17:05
반갑습니다. 조언 요청드립니다. 노무사를 찾아가려니 부담이 되어서요.

주 44시간 근무시 급여 체제 <기존 시행 분>
월~금 08시 ~ 18시 근무
  토   08시 ~ 16시 근무
통상임금   기본급 : 70%
            생산복지 수당 : 15%
기타 수당  고정초과 : 15%  (월~금 일일1시간 초과, 토요일 3시간 고정초과근무)
            잔업 : 평일 9시간 초과 근무 토 7시간 초과 근무분시급(통상임금 / 226) * 1.5
            심야 : 22시~ 06시 근무시간 시급 * 0.5
            특근 : 시급 * 1.5
            특근 심야 : 시급 * 0.5

  주 40시간 근무시
토요일 근무에 대해 기존에 오전 4시간 근무 후 오후 3시간 근무에 대해 고정 초과 수당을 지급 하였으므로 미근무시 차감해야 되는게 아닌지?
토요일 근무시 특근 및 고정 초과 수당의 지급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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