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임금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인 토요일부터 유급휴일인 일요일까지(토요일 07:00∼일요일 16:00) 33시간에 대한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대해 8시간을 유급처리하고
2) 무급,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게시간이 4시간(점심1,저녁30분,야식1,아침30분, 점심1)인 경우
휴일근로시간: 33시간-4시간=29시간
휴일근로가산: 29시간*0.5=14.5시간
휴일연장근로가산:(29시간-16시간"2일")*0.5=6.5시간
야간근로가산:7시간*0.5=3.5시간 (22시~익일06시 사이 휴게(야식)1시간으로 가정하고)
합: 29시간+14.5시간+6.5시간+3.5시간=53.5시간입니다.
위1)의 일요일에 대한 8시간분 유급처리임금(주휴수당)을 포함하면 53.5시간+8시간=61.5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무급휴일인 토요일 07시부터 일요일 16시 철야근로를 했을 경우 임금의 계산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
>토요일 07:00∼일요일 16:00 33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휴일근로가산수당 :
>휴일근무 8시간 초과 연장근로가산수당 :
>22시 이후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임금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인 토요일부터 유급휴일인 일요일까지(토요일 07:00∼일요일 16:00) 33시간에 대한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대해 8시간을 유급처리하고
2) 무급,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게시간이 4시간(점심1,저녁30분,야식1,아침30분, 점심1)인 경우
휴일근로시간: 33시간-4시간=29시간
휴일근로가산: 29시간*0.5=14.5시간
휴일연장근로가산:(29시간-16시간"2일")*0.5=6.5시간
야간근로가산:7시간*0.5=3.5시간 (22시~익일06시 사이 휴게(야식)1시간으로 가정하고)
합: 29시간+14.5시간+6.5시간+3.5시간=53.5시간입니다.
위1)의 일요일에 대한 8시간분 유급처리임금(주휴수당)을 포함하면 53.5시간+8시간=61.5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무급휴일인 토요일 07시부터 일요일 16시 철야근로를 했을 경우 임금의 계산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
>토요일 07:00∼일요일 16:00 33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휴일근로가산수당 :
>휴일근무 8시간 초과 연장근로가산수당 :
>22시 이후 야간근로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