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1 2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 또는 1주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시간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에 직책수당과 업무수당이 있고 직책수당과 업무수당이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또는 무급휴무일)로 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기본급+직책수당+업무수당)/226시간} * 연장근로시간수 * 150% (단, 1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술직 또는 일부 사무직 사원에게 하루 8시간 정상근무 시 월급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업무수당으로 나누어 편의상 구성되어 있고 상여 지급시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당사는 기술직 사무직 사원이 일이 많아 잔업수당(100%)을 지급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기본급에 대하여 잔업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단. 시급직 사원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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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ㄴㄹㄴㅁ무명씨 2013.08.13 15:56작성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인데 계산식에는 226시간으로 표기된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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