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2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 자체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회사에 재직중 타회사에 동시에 취업하는 경우, 1) 현재회사 또는 타회사로부터 '성실근로'가 예상되지 않음에 따른 회사내 자체의 내부 재제가 가능하며, 2) 사회보험관계에서 이중취득자로 노출되어 현재회사 또는 타회사 업무담당자 및 관련 사회보험기관 담당자들이 이를 서로 조정(조정과정은 복잡합니다.)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가를 9월 12일까지 다니고, 연차와 월차적치부분이 20개 넘게 있어서 10월 22일쯤 퇴사처리 될것 같습니다. 한달동안 쉬기는 좀 그렇고 다른회사에 바로 입사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론 걸리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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