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2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내 근로자 자율적인 취미활동중 발생한 재해나 부상은 원칙상 업무상재해(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업무상재해 여부는 회사의 지배개입하에서 발생한 재해를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사내 취미활동모임은 정도의 차이를 떠나 회사의 일정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구성 및 운영, 활동 등에 대해 회사가 지배개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4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종업원들이 자체적인 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사내의 축구동아리(현장인원.관리직인원 혼합)가 있습니다.
>인원은 전체 현장인원 200여명 가운데 약 40여명 정도이며 사내 종업원 동아리는 현재는 축구동아리 1개뿐입니다.
>동아리 운영은 종업원들의 월회비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특별한
>지원부분이 없이 동아리정기모임시 동아리요청에 의해 음료수 및 주류 일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이런 축구동아리 활동사항으로 근무가 없는 비근무일에 축구시합을
>진행하였고 축구시합을 하는 과정에서 A 직원이 발목골절을 당해 산재를 요청하는 사항
>입니다.  특히 A 직원은 축구동아리의 정식적인 회원도 아니여서 매월 회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해당일 근무없는 관계로 함께 응원을 하다가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이처럼 비근무일에 정식 동아리회원이 아닌 직원이 직원들의 동아리협의체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메일 : zipzik@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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