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줄어드는 4시간에 대해서는 토요일에 무급휴무일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임금총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주40시간제를 통해 줄어드는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임금보전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임금보전방법을 노사가 협의하여 강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임금보전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해결방법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방법의 절차와 방법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2. 귀하의 경우 평일 1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2시간*5일=10시간)하고,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여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통상시간급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평일40시간+휴일8시간)+(4시간*1.25)=(6시간*1.5) = 62시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 = 62시간 * 4.345주 = 269시간
시간급통상임금 = 100만원/269시간=3717원
따라서 이와같이 산정된 시간급임금(3,717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3,770원)에 미달하므로 귀하가 위와같은 근로시간으로 월100만원을 받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770원*269시간=1,014,130원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주40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휴무일(토요일)근무는 평일근로의 연장이므로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 25%할증임금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월요일 및 화요일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4시간에 대해서는 25%할증임금을 부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주44시간제 때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6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급 질문 드립니다.
>
>지난 7월부터 주 40시간제도가 회사내에 도입되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여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
>1. 저의 1개월 급여는 1,000,000원 입니다.
>
> - 주 40시간제로 변경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여
> 토요일날 나오지 않으면 33,000을 못받고 있습니다.
>
>
>2. 저희 근로계약서상 08:30 ~ 19:30 으로 되어 있으며
> 8시간 초과된 시간급은 1,000,000 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
> - 일요일 근무시, 초기 4시간은 25%만 추가 지급하고
> 나머지 4시간은 50%만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회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줄어드는 4시간에 대해서는 토요일에 무급휴무일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임금총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주40시간제를 통해 줄어드는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임금보전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임금보전방법을 노사가 협의하여 강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임금보전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해결방법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방법의 절차와 방법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2. 귀하의 경우 평일 1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2시간*5일=10시간)하고,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여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통상시간급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평일40시간+휴일8시간)+(4시간*1.25)=(6시간*1.5) = 62시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 = 62시간 * 4.345주 = 269시간
시간급통상임금 = 100만원/269시간=3717원
따라서 이와같이 산정된 시간급임금(3,717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3,770원)에 미달하므로 귀하가 위와같은 근로시간으로 월100만원을 받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770원*269시간=1,014,130원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주40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휴무일(토요일)근무는 평일근로의 연장이므로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 25%할증임금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월요일 및 화요일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4시간에 대해서는 25%할증임금을 부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주44시간제 때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6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급 질문 드립니다.
>
>지난 7월부터 주 40시간제도가 회사내에 도입되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여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
>1. 저의 1개월 급여는 1,000,000원 입니다.
>
> - 주 40시간제로 변경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여
> 토요일날 나오지 않으면 33,000을 못받고 있습니다.
>
>
>2. 저희 근로계약서상 08:30 ~ 19:30 으로 되어 있으며
> 8시간 초과된 시간급은 1,000,000 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
> - 일요일 근무시, 초기 4시간은 25%만 추가 지급하고
> 나머지 4시간은 50%만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회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