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으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한 날에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기간(대개 4주단위)동안 1)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2)'취업한 날'이 있는지를 따져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실업인정기간이 4주*7일=28일인데, 이기간중 '취업한 날'이 4일이라면 실업인정은 24일만 인정되고 실업급여는 24일분만 지급됨.

그런데 여기서 '취업한 날'에 대한 판단은 (1) 1주15시간 이상(1월60시간 이상)을 정하고 근로를 한 경우와 (2) 명칭여하를 물분하고 일한 댓가(임금,번역료,회의수당,자영업소득,강의료등)로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실직자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를 모두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시간강사로 1주일에 8시간을 일하였다면 (1)에 따른 취업으로 볼수는 없지만, 시간당3만원*8시간=24만원을 지급받는다면 (2)에서 말하는 '1일 실업급여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업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취업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만약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한채 차후 밝혀지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의 기간이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어 실업급여액 전액을 환급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8월18일자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3년3개월 근무)
>퇴직 사유는 회사경영상에의한 권고사직입니다..ㅜㅜ
>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요즘 회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잖아요...그래서 아는 분의 소개로 모대학교에 시간강사로 강의자리가 있다고 연락이와서 목요일8시간을 하려고합니다. 급여는 대충 시간당3만원정도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시간강사를 하면서 기존 3년 3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물론 그시간을 제외한 모든시간에는 구직활동에 전념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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