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18일자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3년3개월 근무)
퇴직 사유는 회사경영상에의한 권고사직입니다..ㅜㅜ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요즘 회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잖아요...그래서 아는 분의 소개로 모대학교에 시간강사로 강의자리가 있다고 연락이와서 목요일8시간을 하려고합니다. 급여는 대충 시간당3만원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강사를 하면서 기존 3년 3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시간을 제외한 모든시간에는 구직활동에 전념할것입니다...
8월18일자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3년3개월 근무)
퇴직 사유는 회사경영상에의한 권고사직입니다..ㅜㅜ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요즘 회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잖아요...그래서 아는 분의 소개로 모대학교에 시간강사로 강의자리가 있다고 연락이와서 목요일8시간을 하려고합니다. 급여는 대충 시간당3만원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강사를 하면서 기존 3년 3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시간을 제외한 모든시간에는 구직활동에 전념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