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73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당사의 제 규정 등에는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별한 케이스로 근속 1년 미만인 자에게도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지 여쭤 봅니다.
>
>
>만약 위법하다면,
>
>이 경우 제 규정을 개정하고 지급할 수는 있는 지요 ?
>
>아니면 위로금 형식으로 근로소득 처리 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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