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에 상담드렸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아니므로 종전 답변글을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
>상답 받고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했다고 전 직원을 해고하고 회사를 청산하면서 (아직 청산중)
>
>기존에 이름만 있는 회사로 임원이 이동(현재 이사와 대표이사를 다시 등기하였음)하고 동종업을 하기위해 청산중인 회사의 영업양수도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이 법인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
>이 회사는 같은 주소 같은 건물내에서 똑같은 업을 그대로 하기위해 청산회사가 해왔던 모든 업무를 그대로 받아 상호만 바꾼체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해고된 근로자는 현재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해고된 근로자는 더이상 이런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다시 뭉치려고 합니다.
>
>해고 되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떨며 보냈는데 그 회사가 다시 동종 업종에서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한다니 말이 됩니까?
>청산 했으면 재산 나눠 같고 더 이상 똑같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
>노동조합을 이렇게 무마시키고 다시 똑같은 동종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
>그 회사 임원은 노동조합이 회사에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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