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r99 2008.08.27 17:24
얼마전 이곳에서 상담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모텔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며 1290만원을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사후 최저임금법에 대하여 알아보던중 제가 추가로 받을수 있는 임금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금액은 약 13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는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일을하면서 사업주가 탈세한 사실을 알고있고 이중장부도 미리 복사해 두었습니다.
제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과 위자료를 주지 않을시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신고 하겠다.
라고 말하면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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