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9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도급(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급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실제 파견형태로 근무를 하는 경우 노동부의 판단기준으로 의해서 불법파견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파견사업주의 실체 인정여부, 사용사업주의 관리, 감독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도급의 경우는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청사업주는 도급회사 근로자에게 인사권(관리감독 포함)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원청사업주가 작업배치, 변경 결정권, 업무지시, 감독, 근태관리를 직접한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반도체 설비 부분 유지 관리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H반도체가 9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설비부분를 관리하던 인원을
>분사 시켜 독립법인을 만들어주었다가 다시 95% 지분을 H사가 취득하여
>자회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매해년 도급계약을 하고 있으며,
>제가 근속이 14년이 되었지만 업무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H사 사무직군들이 현장에 수시로 내려와서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하고 있으며,
>날이 갈 수록  횡포가 심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도급법을 잘 몰라서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법적으로 위법이다 아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알았으면 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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