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을 경우 퇴직금및 연차 수당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1.2001.11.01 <가>회사 입사[서울소재]
2.2003.6.16 연봉계약서 작성[연봉란 공란으로 두고 날짜와 사인함]
3.2005.10.23 <가>회사 이전 [경기도]
6.2005.11 <가>회사에서 <나>회사로 사명 변경
7.2006.2.28 <나> 회사 퇴사[행정상: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8.2006.3.01 <다>회사 입사
9.2006.11.22 <나>회사로 발령[업무인수인계 받음]
10.2007.01.20 <나>회사 모부서 임명장 수령[실근무]
11.2007.05.01 <나>회사 근무시작[행정상:고용버험 등]
12.2007.07.22 산재사고
13.2008.02.29 병원에서 퇴원
14.2008.04.30 치료종결
15.2008.08.22 해고예고통지서 수령 [실제로는 해고통보일로 명기 함]
#1.<가> 회사와 <나>회사는 대표자와 소재지는 동일하며 업종만 달므.
2.평균입금:67,688워[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시 산출]
3.연봉:2600만원[2007.07.봉급 명세상에 표기]
4.퇴직금:200만원[2007.07 봉급 명세서상에 표기],2001년에서부터 중간 정산한 금액도 있음.
1.2001.11.01 <가>회사 입사[서울소재]
2.2003.6.16 연봉계약서 작성[연봉란 공란으로 두고 날짜와 사인함]
3.2005.10.23 <가>회사 이전 [경기도]
6.2005.11 <가>회사에서 <나>회사로 사명 변경
7.2006.2.28 <나> 회사 퇴사[행정상: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8.2006.3.01 <다>회사 입사
9.2006.11.22 <나>회사로 발령[업무인수인계 받음]
10.2007.01.20 <나>회사 모부서 임명장 수령[실근무]
11.2007.05.01 <나>회사 근무시작[행정상:고용버험 등]
12.2007.07.22 산재사고
13.2008.02.29 병원에서 퇴원
14.2008.04.30 치료종결
15.2008.08.22 해고예고통지서 수령 [실제로는 해고통보일로 명기 함]
#1.<가> 회사와 <나>회사는 대표자와 소재지는 동일하며 업종만 달므.
2.평균입금:67,688워[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시 산출]
3.연봉:2600만원[2007.07.봉급 명세상에 표기]
4.퇴직금:200만원[2007.07 봉급 명세서상에 표기],2001년에서부터 중간 정산한 금액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