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1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산휴가급여부정수급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무슨내용으로 부정수급을 판단하는지 알수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글을 적어주시면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60일만 쓰겠다면 진의로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귀하에 대해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 90일은 법정최저의 기준이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무조건 90일이상의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6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은 회사가 불법을 한 것이 됩니다. 회사입장에서 정당하게 업무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60일만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하더라도 귀하를 집으로 돌려보내 결과적으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산전후 휴가를 60일만 쓰겠다고 회사(저희 회사 90일 부여함)에 양의를 구하고 출산후
>63일을 쉬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사실 90일을 써도 되겠지만.. 고용보험측에서 나오는 급여로는 달달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부족하더라고요..
>월급에 맞춰 하던거라 취소하기도 그렇고... 두달이면 어느정도 조리를 마치고 출근할수 있을거라 생각해 그런거였는데...
>지금 출근한지 두달정도 됐는데.. 고용보험측에서 저희 회사로 벌금을 물은다는둥.. 징벌에 쳐하겠다고 본사 관리부쪽에 자꾸 전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이 너무 난처해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는건 아닌지... 그리 되면 제가 회사다니는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질거 같은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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