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업을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면서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물론, 회사는 합법적 파업에 대해 법률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휴가란, 본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지만, 법률 또는 회사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를 당초부터 정당하게 거부하면서, 이를 면제처리한다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법논리상으로는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다만,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이 법적논리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논리 외에 노사간의 평화적 관계설정을 위해 법논리외에 다른 합리적 방법을 강구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파업기간중에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근태를 변경요청할 경우 회사는 수정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또한, 근로자는 변경요청할 권리가 있는지요?
>
> - 파업 ---> 년차로 변경 요청
파업을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면서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물론, 회사는 합법적 파업에 대해 법률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휴가란, 본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지만, 법률 또는 회사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를 당초부터 정당하게 거부하면서, 이를 면제처리한다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법논리상으로는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다만,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이 법적논리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논리 외에 노사간의 평화적 관계설정을 위해 법논리외에 다른 합리적 방법을 강구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파업기간중에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근태를 변경요청할 경우 회사는 수정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또한, 근로자는 변경요청할 권리가 있는지요?
>
> - 파업 ---> 년차로 변경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