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2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것은 잘 한 일입니다. 해고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오해될 수 있어 해고와 관련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통지서를 회사가 발급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회사가 해고에 따른 보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해고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는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회사의 잘못에 대한 보상'일 뿐, 해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한 해고 자체가 적법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따른 별도의 보상금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해고'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근로계약서의 자세한 문구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선언적 문구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퇴직금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원칙상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거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해고사유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판단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9일 휴가에서 복귀하니 회사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슴.
>
>회사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9일까지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음
>
>현재상황
>1. 사직서는 내지 않았으나 현재 출근하지 않는 상태(1일자)
>2.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걸 받지 못해서 사직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3. 회사는 1개월분의 급여만 지급하겠다는 상태.
>
>1. 회사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해고처리가 되었는데 이 경우 지불하는 급여 선지급금은 1개월치입니까 3개월치입니까?
>
>2. 근로계약서에 보면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합법인지요?
>중간에 정산등의 행위는 일절 없었습니다.
>(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없었습니다)
>
>회사는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이걸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아 일단 사직서를 써두지 않았습니다(회사측에서 쓰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29일까지 나오라는 이야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 경우 써두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있나요?
>
>반대로 말하면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사직서를 써두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나요?
>
>3. 현재는 재직증명서만 나온 상황입니다만 발급받아두어야 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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