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매년 3월에 연봉을 계약하여 4월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봉계약시 전년대비 조금씩 오른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현재 회사가 매출부진및 여러가지 이유로 경영상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 급여 부분을 약간 조정하여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1. 급여를 하향 하여 지급할수 있는지..?
2. 성과급식으로 8:2 또는 7:3 으로 정하고 처음 사업계획 작성시
8 또는 7 만큼 지급을 하고 달성시 나머지 2또는 3을 지급
초과 달성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케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요?
3. 취업규칙에 위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후 직원 16명에 대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4. 위와 같이 지급이 될 경우 매년 연봉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가능하면 퇴직금 부분은 직원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허나 위내용 대로 라면 분명 급여 하향 조정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퇴직금은 현재 신탁으로 100%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변경전까지는 기존방식대로 적용을하고 차후 부터는 퇴직연봉제 도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봉제 방식에서 확정기여형(DC) 방식으로 운영을 할경우
그해 지급되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정기적으로 납부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가능한지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연봉계약시 전년대비 조금씩 오른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현재 회사가 매출부진및 여러가지 이유로 경영상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 급여 부분을 약간 조정하여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1. 급여를 하향 하여 지급할수 있는지..?
2. 성과급식으로 8:2 또는 7:3 으로 정하고 처음 사업계획 작성시
8 또는 7 만큼 지급을 하고 달성시 나머지 2또는 3을 지급
초과 달성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케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요?
3. 취업규칙에 위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후 직원 16명에 대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4. 위와 같이 지급이 될 경우 매년 연봉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가능하면 퇴직금 부분은 직원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허나 위내용 대로 라면 분명 급여 하향 조정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퇴직금은 현재 신탁으로 100%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변경전까지는 기존방식대로 적용을하고 차후 부터는 퇴직연봉제 도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봉제 방식에서 확정기여형(DC) 방식으로 운영을 할경우
그해 지급되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정기적으로 납부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가능한지 여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