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1 22: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퇴직위로금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이라면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근거한 노동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며, 귀하가 문의하신 세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아래 링크된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http://www.nta.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근무한 사원이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치 위로금이 나갓는데
>이 위로금을.. 원천징수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퇴직금이 없는데 퇴직금에 신고해서 세금을 떼야하나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8.09.01 1205
☞산전후 휴가를 자의로 60일만 썼는데요.... 2008.09.01 1105
산전후 휴가를 자의로 60일만 썼는데요.... 2008.09.01 841
☞[급]퇴직금평균임금산정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평균임금 산정방... 2008.09.02 2086
[급]퇴직금평균임금산정에 대한 추가 질문 2008.09.01 1318
☞파업기간 중 근태수정 여부 2008.09.01 1186
파업기간 중 근태수정 여부 2008.09.01 1327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제 (해고되었는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 2008.09.02 2071
☞유산기가 있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2008.09.02 3137
유산기가 있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08.09.01 1885
☞교육수당은 원래 지급이 안되는것인가요..?(교육시간 임금 지급... 2008.09.01 2383
교육수당은 원래 지급이 안되는것인가요..? 2008.09.01 3595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이직사유) 2008.09.01 1242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08.09.01 978
☞연봉 계약시 연봉금액 변동시 퇴직금은? 2008.09.02 1968
연봉 계약시 연봉금액 변동시 퇴직금은? 2008.09.01 1524
» ☞퇴직시 위로금에 대해서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여부) 2008.09.01 6007
퇴직시 위로금에 대해서요 2008.09.01 1261
☞초과근무 수당 및 제반사항에 관한 질문. 2008.09.02 1580
초과근무 수당 및 제반사항에 관한 질문. 2008.09.01 1088
Board Pagination Prev 1 ... 3453 3454 3455 3456 3457 3458 3459 3460 3461 346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