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근무하는 외국계 회사로 국내법인이 세워져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는 저 포함 4명이고, 본사에서 외국엔지니어가 교대로 와서 근무를합니다.
그리고 채용 정보를 제공할 당시, 인원은 웹페이지에서 150여명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건 외국엔지니어 포함한 기준이더군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지금 엔지니어 업무만 하고있고, 모든 인사관련된 것이나 재무 관련
된 것은 본사의 결정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쨰 질문,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5명 미만의 회사에 해당되는것인가요?
연봉협상할 당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5명미만이다 이상이다, 그것으로 인해 한달정규근무시간이 얼마이다 에 관한 일체 언급도 없었고, 없었고 단지 노동법에 따른다고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토효일, 일요일이 무급, 유급이란 것도 전혀 명시를 하지 않았고,
주 40시간 근무란 것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 / 240 시간을 시간당 급여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것인가요?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속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군요.
두번쨰 질문, 우선 저희 한달 정규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초과근무 수당 비율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최초 4시간 무조건 했다는 전제로 하고...
평일 09:00-18:00 - 1
18:00-22:00 - 1.5
22:00-06:00 - 2.0
06:00-09:00 - 1.5
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 평일인 휴일인 경우도 해당)
09:00-18:00 - 1.5
18:00-22:00 - 2.0
22:00-06:00 - 2.5
06:00-09:00 - 2.0
세번쩨, 위에 제가 보여드린 예가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4시간 이후부터는 일정하게 1.5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인 근로자는 저 포함 4명이고, 본사에서 외국엔지니어가 교대로 와서 근무를합니다.
그리고 채용 정보를 제공할 당시, 인원은 웹페이지에서 150여명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건 외국엔지니어 포함한 기준이더군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지금 엔지니어 업무만 하고있고, 모든 인사관련된 것이나 재무 관련
된 것은 본사의 결정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쨰 질문,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5명 미만의 회사에 해당되는것인가요?
연봉협상할 당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5명미만이다 이상이다, 그것으로 인해 한달정규근무시간이 얼마이다 에 관한 일체 언급도 없었고, 없었고 단지 노동법에 따른다고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토효일, 일요일이 무급, 유급이란 것도 전혀 명시를 하지 않았고,
주 40시간 근무란 것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 / 240 시간을 시간당 급여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것인가요?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속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군요.
두번쨰 질문, 우선 저희 한달 정규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초과근무 수당 비율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최초 4시간 무조건 했다는 전제로 하고...
평일 09:00-18:00 - 1
18:00-22:00 - 1.5
22:00-06:00 - 2.0
06:00-09:00 - 1.5
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 평일인 휴일인 경우도 해당)
09:00-18:00 - 1.5
18:00-22:00 - 2.0
22:00-06:00 - 2.5
06:00-09:00 - 2.0
세번쩨, 위에 제가 보여드린 예가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4시간 이후부터는 일정하게 1.5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