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2 0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라면 마땅히 그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일정기간(한달 전부)을 근무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20일 재직기간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그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2. 다만, 귀하가 염려하시듯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따라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여다면 그 손해배상을 귀하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회사는 귀하에게 지급할 임금과 귀하에게 부담시킬 손해금을 상계처리할 수 없으므로, 우선 귀하에게 지급할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 회사와 귀하와의 협의를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귀하로부터 손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클리하시어 이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469
https://www.nodong.kr/4031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급여 미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현재 다니는 직장전에 약 20여일간( 금년 7월 7일 - 7월 31일 ) 다녔던 회사가 있는데
>
>아직 그 다닌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입사시 어떠한 서류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연봉계약같은... )
>
>의료보험증은 발급이 되었습니다.
>
>지난 8월 마지막날 지불해준다고 하고 지불해주지 않았습니다.
>
>퇴사시 약 5일전 팀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퇴사당일 관리직원과
>
>면담을 하였으며, 이후 부장님께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면담을 하였었습니다.
>
>퇴직사유는 이직이었습니다.
>
>그런데 미지급 급여를 달라고 하기가 좀 껄끄러운것이
>
>퇴직시 담당하였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퇴사함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난관에
>
>부딛혔다고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빠져서요. 손해를 입을거같다고 하더군요.
>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지급 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요?
>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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