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xguru 2008.09.01 17:21
안녕하세요.

급여 미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전에 약 20여일간( 금년 7월 7일 - 7월 31일 ) 다녔던 회사가 있는데

아직 그 다닌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입사시 어떠한 서류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연봉계약같은... )

의료보험증은 발급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마지막날 지불해준다고 하고 지불해주지 않았습니다.

퇴사시 약 5일전 팀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퇴사당일 관리직원과

면담을 하였으며, 이후 부장님께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면담을 하였었습니다.

퇴직사유는 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 급여를 달라고 하기가 좀 껄끄러운것이

퇴직시 담당하였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퇴사함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딛혔다고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빠져서요. 손해를 입을거같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지급 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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