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개월전 제출한 사직의사표시를 노사간의 합의로 취소하였으므로, 회사가 4개월전의 사직의사표시를 이유로 사직의사표시 수리를 한 것(=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싯점에서의 퇴직이유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본사로 발연하는 것으로 말을 했다가 본사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퇴사 되는 것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4개월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하여 퇴직명령을 내린 것이라면 부당해고이고, 지금현재의 싯점에서 귀하가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을 이유로 사직처리한 것이라면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2. 즉 중요한 것은 4개월전에 사직의사표시를 노사간 합의로 철회한 것인지, 아닌지가 가장 핵심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법인장과 관련된 대화를 유도하여 '4개월전 사직서를 제출받기는 했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사직의사표시를 없던것으로 하였다'는 녹음하는 것이 귀하의 해고문제를 법률적으로 풀어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3. 자발적사직 또는 권고사직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보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금전보상을 받거나 회사에 원직복직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에 따른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7

4. "만약 30일을 근무하지 않고 업무가 빨리 끝이나 15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는 질문자체가 모호합니다. 회사가 해고날짜로 정한 날짜까지에 대해서는 원칙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인수인계등을 목적으로 30일간의 근무기간을 설정(=이른바 해고예고기간)하였다면 회사측의 구체적인 지시없이 귀하가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명령불복종 또는 근무지이탈에 해당하여 해고와 별도의 중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회사에 입사하여 현재는 중국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이곳의 상사분의 성격이 사람들에게 하도 화를 내고 인격을 무시하여
>
>약 4개월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직의 목적도 설명을 드렸구요
>
>여기있는 법인장의 말이
>'내가 잘못했다, 내 성격을 어느정도 이해하는줄 알았다
>사직서는 폐기하자, 앞으로 열심히 하자 나도 성격을 고치도록 하겠다'
>라고 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
>허나, 이제는 그때 작성한 사직서를 빌미로
>사직처리를 하였습니다.
>
>본사로 발령하는 것으로 말을 했다가
>본사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퇴사 되는 것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달의 회사를 알아볼 시간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새로온 사람에게 인수인계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
>궁금한 사항은
>
>1. 권고사직인지, 부당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에 대한 건
>2.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기간 30일이 주어졌을 경우
>   권고사직 또는 부당해고의 한달치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3. 만약 30일을 근무하지 않고 업무가 빨리 끝이나
>   15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  
>
>위의 3가지 사항과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이곳에서 1년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인격무시에 인신공격에 이런것도 노동법상 대처가 되는지도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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