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proda 2008.09.01 21:02
2006년 1월 27일 입사하여 2008년 9월 26일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이 ....
1) 2006. 1. 27-2007.1.26 1년->15일
2) 2007. 1. 27-2008.1.26 1년->15일
3) 2008. 1. 27-2008.9.26 8개월->1년미만이므로 0일
합계 30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이 경우
1)의 기간과 2)의 기간 2년간에 대하여 퇴직금은 이미 중간정산 받은 상태이고
3)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정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요
(연차수당 30일에 대하여는 아직 지급받지 않은 상태임)
답변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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