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2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31일은 유급주휴일인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수(월~금) 모두를 휴직을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주휴일 제도의 취지에 따라 유급주휴일이 아닌 무급주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의 성격은 회사의 사규나 방침에 따라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문의하시어 회사측의 조치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휴직기간은 08.13~08.29이었는데, 질병이 완쾌되지 않아 2차 휴직기간을 09.01~09.30로 하였습니다.
>
>휴직 기간 중 08.30~08.31(토요일, 일요일)이 빠져 있고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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