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통해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기간중의 임금(요양을 위해 휴업한 경우 지급되는 휴업급여로써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3일이하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치료비)와 휴업보상(요양을 위해 휴업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평균임금의 60%)을 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고 동시에 회사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의 과실있음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법률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중 눈에 이물질(분진)이 들어가 치료중이며, 병원 치료후 낳아졌다 몇일후 또 병원을 다님니다. 이상과 같이 근무시간에 치료를위한 작업장 이탈시간과 치료에 대한 비용은 누가부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문의드립니다. (한달근무를 하지 못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08.09.02 1067
문의드립니다. 2008.09.01 899
☞4개월전 사직서 제출 (노사합의로 이미 취소한 사직서를 이유로 ... 2008.09.02 2497
4개월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8.09.01 1726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평균임금 산정시 ... 2008.09.02 3048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2008.09.01 1524
☞실업급여.. 2008.09.02 849
실업급여.. 2008.09.02 910
☞휴직기간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휴직한 경우 유급주휴일 여부) 2008.09.02 1602
휴직기간 2008.09.02 1376
» ☞비용 부담은? (업무상 사소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용 등의... 2008.09.02 1198
비용 부담은? 2008.09.02 973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8.09.04 1318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8.09.02 1066
☞해외영업 하시는분 참조하세요. 2008.09.04 1045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 2008.09.04 4038
☞임금 독촉에 대한 승소판결 받은 후에.. 2008.09.04 1448
임금 독촉에 대한 승소판결 받은 후에.. 6 2008.09.03 1372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수급기간중 대학원에서 학업을 하였... 2008.09.04 2376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2008.09.03 1530
Board Pagination Prev 1 ... 3454 3455 3456 3457 3458 3459 3460 3461 3462 346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