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통해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기간중의 임금(요양을 위해 휴업한 경우 지급되는 휴업급여로써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3일이하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치료비)와 휴업보상(요양을 위해 휴업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평균임금의 60%)을 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고 동시에 회사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의 과실있음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법률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중 눈에 이물질(분진)이 들어가 치료중이며, 병원 치료후 낳아졌다 몇일후 또 병원을 다님니다. 이상과 같이 근무시간에 치료를위한 작업장 이탈시간과 치료에 대한 비용은 누가부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통해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기간중의 임금(요양을 위해 휴업한 경우 지급되는 휴업급여로써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3일이하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치료비)와 휴업보상(요양을 위해 휴업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평균임금의 60%)을 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고 동시에 회사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의 과실있음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법률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중 눈에 이물질(분진)이 들어가 치료중이며, 병원 치료후 낳아졌다 몇일후 또 병원을 다님니다. 이상과 같이 근무시간에 치료를위한 작업장 이탈시간과 치료에 대한 비용은 누가부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