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4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가 잘 안들리고 체력이 약해져서 근무할 수 없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규에서 명시적으로 정년을 00세까지로 정하고 있고, 아버님께서 실제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만 00세 도달하여 퇴직(정년퇴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회사에서의 정년퇴직규정에 따라 정년퇴직후 회사를 달리하여 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정년퇴직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을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는 명시적인 법률적 정함은 없기때문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으로 가능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회사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 아닌 노령에 따른 체력저하로 인한 퇴직이라면 어렵습니다.

2. 회사는 아마도 아버님의 채용을 이유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러하다면, 회사가 아버님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시키는 등 이른바 '인위적 감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각종 채용장려금을 수령한 업체는 일정기간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 이미 수령한 채용장려금 등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44년생이신데 지난 5월까지 스텐레스 산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
>3년전에 회사 정년 나이에 걸려 정년퇴직으로 고용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고 재취업되신걸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
>그러다가 이제는 귀도 잘 안들리시고 체력도 많이 약해져서 도저히 근무할수없어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했지만 이미 3년전에 정년퇴직으로 신고를 한적이있어서 해당이 안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
>너무 억울했지만 혹시라도 다른 직장을 구할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싶어 포기했습니다만, 아직 취업이 안되고있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
>회사에서는 본인이 힘들어서 힘들어서 그만둔거니까 본인의사로 퇴직한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오므로 안된다고 합니다.
>
>하지만 아빠는 이번에 그만두신게 실제 정년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을까요?
>
>아니면 현장에서 근무할만큼의 체력이 되지않아 회사에서 해고하는쪽으로해서 회사에도 불이익이 안 생기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꼭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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