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4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으나, 연금부담금이 운용기관에 납부되기 이전의 사이에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예) 중간정산일 2008.10.1 / 실제 퇴직일 2008.10.20
20일간의 퇴직금 = 평균임금*30일*(20일/365일)

2. 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 부담금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이나 출산휴가 기간은 법령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에 해당할 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에 필요한 재직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상근무 시 지급되었을 평균임금(임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임금 인상을 적용 및 상여금 포함)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올해 10월 1일부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려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첫째, 10월 1일 현재 전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해서(7/1 - 9/30 까지의 평균임금으로 산출) 퇴직연금으로 전환 후, 10월부터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 그 달 임금의 1/12을 기관부담금으로 납부하려 하는데,
>10월 중에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10월 근무일수만큼만 퇴직금 계산해서 현금 지급하려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금 계산식을 알려 주세요.
>
>둘째,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납부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요?
>사용자는 최소한 임금총액의 1/12 을 납부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임금총액이라 하면 휴가 또는 휴직이 속하는 연도의 임금총액을 말함이겠지요?
>그리고 이 기간에 회사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없지만 정상근무 시 지급될 임금(임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임금 인상을 적용)과 지급될 상여금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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