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4 1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판결문을 받았다고 하여 회사가 미지급임금을 스스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서 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명의의 재산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효과는 장담함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기간에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리면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궁극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 기간에 소유 재산을 타회사 또는 타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상담만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민사소송법 관련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법 2007가소18614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법원 승소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는 아직도 돈을 줄 생각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알아보니 상호도
>(주)두정기술단에서 (주)태성기술단 으로 변경을 했구요
>
>못받은돈  5,200,000 만원에 받을때까지 연 20% 이율과 신고 비용까지 다 받으라는 승소판결이였는데요
>
>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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