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07가소18614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법원 승소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는 아직도 돈을 줄 생각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알아보니 상호도
(주)두정기술단에서 (주)태성기술단 으로 변경을 했구요
못받은돈 5,200,000 만원에 받을때까지 연 20% 이율과 신고 비용까지 다 받으라는 승소판결이였는데요
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데 이 사업자는 아직도 돈을 줄 생각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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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정기술단에서 (주)태성기술단 으로 변경을 했구요
못받은돈 5,200,000 만원에 받을때까지 연 20% 이율과 신고 비용까지 다 받으라는 승소판결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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