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hee 2008.09.03 11:11
수원지법 2007가소18614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법원 승소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는 아직도 돈을 줄 생각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알아보니 상호도
(주)두정기술단에서 (주)태성기술단 으로 변경을 했구요

못받은돈  5,200,000 만원에 받을때까지 연 20% 이율과 신고 비용까지 다 받으라는 승소판결이였는데요

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6'


  • 무명씨 2008.09.03 20:27작성
    회사앞 또는 전국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호소 데모하면 넘어갑니다.계속 회사명을 바꾸면 바꾸어서 계속 하세요.받을때까지 떳떳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안 준 사람이 문제입니다.
  • 무명씨 2008.09.03 20:37작성
    그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다 막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임금체불로 근로감독관 찾아 가본사람은 얼마나 형식적이고 사업주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무조건 민사로 권유하거나 고소를 해도 아예 피해자보고 다 조사하라고 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저는 두번이나 당한 사람입니다.근로자 임금을 떼먹은 사람은 사업할 자격이 없으며 근로자 피를 빨아 먹는 기생충입니다.콩알만한 월급주고 야근,일요일근무 사람 줄이기등 모든 것을 무마 즉 김밥 1줄 값으로 부페를 즐기려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런사람일수록 산재사고나면 완전 180도 태도가 바뀝니다. 사회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합니다.사회적으로 공시하여 암매장시켜야 합니다.
  • 무명씨 2008.09.03 20:45작성
    평상시 야근햿다고 고소하는 사람은 사람은 없으나 야근하다 사고나면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은 무언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체불임금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꾼이 많아서 전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그런사람일수록 계약시 근로기준법은 정말 빈틈 없이 지켜 근로계약합니다.임금체불후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떠드니까요.근본적인 것은 국가(정치인+의사+변호사+판사+조직폭력배의 고도의 지능사기로 돈 나누어 가지기)가 문제입니다.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 무명씨 2008.09.03 20:51작성
    얼마전에 검사가 깡패와 이자놀이 햿다더니 정말 우리나라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요?
    헌법파괴 시대에 전과자가 전과자를 판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자꾸 일어나니
    근로자 앞날이 걱정되네요?
  • 무명씨 2008.09.03 20:56작성
    남자로 태어나면 군대 3년 썩고 1억이상을 빛지고 태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임금까지 체불되고 근로환경까지 이 모양이니!!!@ 몹쓸 놈들???!!
  • pug7 2008.09.05 20:32작성
    헌법파괴시대 국가가 다 조장하는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문의드립니다. (한달근무를 하지 못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08.09.02 1067
문의드립니다. 2008.09.01 899
☞4개월전 사직서 제출 (노사합의로 이미 취소한 사직서를 이유로 ... 2008.09.02 2497
4개월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8.09.01 1726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평균임금 산정시 ... 2008.09.02 3048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2008.09.01 1524
☞실업급여.. 2008.09.02 849
실업급여.. 2008.09.02 910
☞휴직기간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휴직한 경우 유급주휴일 여부) 2008.09.02 1602
휴직기간 2008.09.02 1376
☞비용 부담은? (업무상 사소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용 등의... 2008.09.02 1198
비용 부담은? 2008.09.02 973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8.09.04 1318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8.09.02 1066
☞해외영업 하시는분 참조하세요. 2008.09.04 1045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 2008.09.04 4038
☞임금 독촉에 대한 승소판결 받은 후에.. 2008.09.04 1448
» 임금 독촉에 대한 승소판결 받은 후에.. 6 2008.09.03 1372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수급기간중 대학원에서 학업을 하였... 2008.09.04 2376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2008.09.03 1530
Board Pagination Prev 1 ... 3454 3455 3456 3457 3458 3459 3460 3461 3462 3463 ... 5861 Next
/ 5861